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7 2017가단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7. 3.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는 2016. 9. 7.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16. 9. 7.부터 2017. 3. 6까지의 6개월 임료 3,000,000원과 2017. 3.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