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달청은 2008. 1. 18.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B 2, 3 공구 입찰’(이하 2공구 부분은 ‘2공구’, 3공구 부분은 ‘3공구’라 하고, 각 입찰을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제외한 16개 업체는 C 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6개 공종(전체공사를 구성하는 부분공사, 가설공사, 철근공사 등)에서 설계금액 대비 109% 내외로 높게 투찰하는 내용의 입찰내역서가 담긴 정보저장매체(USB)를 건네받아, 2008. 4. 1. 2공구 입찰에 투찰하였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16개 업체는 C 또는 D으로부터 7개 공종에서 109% 내외로 높게 투찰하는 내용의 입찰내역서가 담긴 정보저장매체(USB)를 건네받아, 2008. 4. 2. 3공구 입찰에 투찰하였다.
그 후 C은 2공구 입찰에서, 원고는 3공구 입찰에서 각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9. “C을 포함한 17개 업체는 C이 2공구를, 원고가 3공구를 각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4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라.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무를 이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2-019호(2012. 2. 9.)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