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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34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H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강제경매 및 공탁 1) N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O, 이하 ‘N’이라 한다

)의 채권자 P는 2012. 7. 3. 이 법원 Q로 N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은성도금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13.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3. 5. 10.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을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 참여한 N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487,441,626원을 2013금1723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한편, 피고들 및 N의 의뢰에 따라 법무법인 R는 2013년 3월 중순경 피고 H의 N에 대한 2013년 증서 제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피고 H 공정증서’라 한다)를, 2013. 3. 22. 피고 I(N 대표자 O의 장녀다), J(O의 7촌 인척이다), K(O의 차녀다)의 각 N에 대한 2013년 증서 제239, 240, 241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피고 I, J, K 공정증서’라 하고 ‘피고 H 공정증서’와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원피고들의 채권압류 등 1) 원고들은 N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채권가압류를 한 사람들이다. 2) 피고 H은 2013. 3. 21. 피고 H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원인 123,065,468원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3타채301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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