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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6563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3. 14. 작성한 증서 2013년 제 20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 공급회사인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E’ 및 ‘F’ 라는 상호의 주점 운영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G에게 2013. 1. 24. 2,000만 원, 2013. 4. 10. 1,5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고, 원고는 위 각 차용 증서에 ‘ 실제 운영인 ’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G 와 원고는 D에 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3. 14. 작성 증서 2013년 제 203호로 G가 위 2013. 1. 24. 자 대여금 2,000만 원을 2013. 2. 24.부터 2015. 6. 24.까지 29회 (2013.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매월 24일에 70만 원씩, 2015. 6. 24.에 40만 원 )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1 공 정 증서’ 라 한다 )를, ②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4. 25. 작성 증서 2013년 제 340호로 G가 위 2013. 4. 10. 자 대여금 1,500만 원을 2013. 5. 10.부터 2015. 10. 10.까지 30회( 매 월 10일에 30만 원씩 )에 걸쳐서 분할 변제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제 2 공 정 증서’ 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공정 증서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 공정 증서에는 G가 2회 이상 분할 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D으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각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9. 경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 증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G가 이 사건 각 공정 증서에서 D에 대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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