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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4200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10행의 ‘나. C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C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1) 피고 신보뉴첼린지2010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7. 10.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02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7. 11.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2. 25.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27.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3. 4. 4.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55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이 2013. 4. 1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4) 부산지방법원은 2013. 4. 22.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3761호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36,409,301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7행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부산지방법원의 공탁관은 2014. 5. 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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