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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D으로부터 제주시 E 토지를 매수하고자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2008. 2. 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2007. 7. 9.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08. 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 G, 원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피고는 2008. 12. 4. D 소유였던 제주시 H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7,232,904원으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제주지방법원 2008카단451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는데, 2010. 9. 10.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2010. 9. 13.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09. 7. 3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G 소유였던 제주시 I 토지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청구금액은 23,714,592원이었고, 2010. 1. 25.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F은 원고의 처인데, 원고 또는 F(이하 원고와 F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08년 초경 피고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5.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 측은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위해 7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측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잔액이 500만 원 남은 것으로 합의하고, F이 2010. 9. 9. 피고에게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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