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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서울 영등포로 C, 3층에 있는 ‘D 기원’에서 바둑을 두며 안면만 아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기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점수를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5집 차이로 졌음에도 “이거 6집이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9. 27.경 가방 안에 자신이 평소 주방장으로 일을 하며 사용하는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휴대하고 위 기원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기원 손님인 E에게 위 회칼을 보여주며 “B이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5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회칼을 휴대하고 기원에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 그대로 돌아가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8. 9. 29. 22:50경 가방 안에 위 회칼을 휴대하고 다시 위 기원에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회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못할 정도로 회칼을 휘두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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