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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4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 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015. 9. 경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5. 10. 9. 08:30 경 식 칼, 모자, 마스크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여 집에서 나온 후 구리시 C 주택가 주변 왕 숙천 둑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손에 끼고 구리시 D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이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증 제 1호) 을 들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달려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탄 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에 식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돈을 주면 해치지 않을 테니, 500만 원만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가진 돈만 가져가면 안되겠느냐

” 라고 답하자, “ 안된다, 반드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도록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을 타고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은행 현금 인출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5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거래 명세표 첨부)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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