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10 경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선원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용성로 181에 있는 세화당한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 피고인이 2011년 후로 도로 교통법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