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 시청 3 가에 있는 뼈다귀 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 향교 5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가 2011. 7. 8. 경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