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1: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년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