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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시주하기로 한 것이면 피고인을 통해 시주할 이유가 없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받았을 것인데 이를 받지 않은 점 등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5,000만원이 ‘대여’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시주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돈을 받은 I도 피고인으로부터 시주돈을 전해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이후, 자신이 시주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5,000만원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③ I는 K종교단체 총무부원장으로 경주 H사, 밀양 L사 주지이기도 한데, “H사나 L사에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 고소인 등과 함께 만나면서 이러한 공사 얘기도 나누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D(고소인)도 사찰공사를 하면 참여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고 고소인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주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5, 6쪽), ④ 피고인, 고소인, I가 만나고 다닐 당시 함께하던 M은 사업얘기를 많이 하였고 ’D도 L사와 H사의 공사를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찰공사를 수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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