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대구 수성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 F라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 해운대구 G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인 2012.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H사의 스님으로 알려진 I에게 시주 내지는 금전거래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인 I에게 피고인의 선배로 가깝게 지내던 고소인 D를 소개하여 함께 어울리게 되었는데, 2012. 7.경 고소인이 I에게 시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돈 6,920만원을 합쳐 합계 1억 1,192만원을 I에게 송금하여 시주를 하였던 것이다.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5,0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나. 검토 ① 고소인이 일관되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모습을 본 J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 점, ③ 고소인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시주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닌 점, ④ I에게 여러 차례 시주를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