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다가구주택[부동산등기부에는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공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호실을 임차하였고, 피고 E, F, G, H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과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한도는 모두 1억 원이고, 공제금은 지급청구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각 공제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2012. 4. 14.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0. 18.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 F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순번 임차인 중개인 계약일 호수 보증금 (만 원) 만기일 확정일자 공제기간 1 원고 A 피고 E 2012. 2. 14. 302호 6,000 2013. 3. 9. 2012. 3. 9. 2012. 1. 10. - 2013. 1. 9. 2 원고 B 피고 F 2012. 4. 14. 109호 4,000 2013. 4. 14. 2012. 4. 24. 2011. 12. 9. - 2012. 12. 8. 3 원고 C 피고 G 2013. 2. 14. 205호 6,500 2015. 2. 24. 2013. 2. 26. 2012. 12. 6.- 2013. 12. 5. 4 원고 D 피고 H 2013. 3. 30. 402호 6,000 2015. 3. 29. 2013. 4. 1. 2012. 11. 22. - 2013. 11. 21. (2) ㈜우리은행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있었고, 2010.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과 토지가 공동담보가 되었다.
(3)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선순위 임차인 및 그 보증금 합계액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