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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273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4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서울 금천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 D이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제금액은 각 1억 원, 공제기간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3. 30. 피고 C의 중개로 I 소유의 서울 금천구 J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4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13.부터 2015. 4.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당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12억 4,800만 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근저당권등기,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신한은행(구로동지점), 채권최고액: 구억일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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