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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2 2015가합101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F은 연대하여,

가. 원고 A, B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피고 F은 ‘H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G은 ‘I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 자이다. 2) 피고 협회는 피고 F, G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에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F과의 공제기간은 2012. 6. 9.부터 2013. 6. 8.까지, 피고 G과의 공제기간은 2012. 4. 15.부터 2013. 4. 14.까지, 공제금액은 각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C은 피고 F의 중개보조인 J의 중개로 2012. 12. 11. 천안시 서북구 K 대 443㎡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1. 4.부터 2015.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2013. 1. 4.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5호에 입주하였다. 2) 원고 D는 피고 G이 운영하는 ‘I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M의 중개로 2012. 12. 26. L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22.부터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1호에 입주하였다.

3 부부인 원고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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