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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9782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 C의 중개 1) 원고 A은 2012. 1. 5.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임대인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G에 있는 H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05호(이하 ‘305호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1. 14.부터 2014. 1.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E에게, 2012. 1. 5. 계약금 50만 원, 2012. 1. 6. 계약금 나머지 550만 원, 2012. 1. 14. 나머지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하였다.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현장동반 안내 후 사실관계 기재, 임대인 구술 참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은 2012. 1.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4)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5. 18.부터 2013. 5. 1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협회는 공제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I의 중개 1) 원고 B는 2012. 4. 14.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J) 대표이사이던 I의 중개로 임대인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3호(이하 ‘203호실’이라 한다

)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4. 14.부터 2014. 4.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I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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