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20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회사에서 함께 재직하면서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4 층 불상호 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화장대에 설치한 자신의 갤 럭 시 S3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 1 층 불상호 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시 J 건물 107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K ’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323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20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회사에서 함께 재직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성관계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2. 8. 경과 2013. 1. 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2013. 8. 말경 위 동영상 캡 처 사진을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K ’에 업 로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와 같이 사진을 업 로드하고 나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