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2015. 5.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5.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미리 작동시키고 TV받침대 등에 설치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E모텔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0. 12:24경 대구 서구 H아파트 210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I에게 휴대전화 J 메시지로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송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18. 12:34경 대구 서구 H아파트 210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J 메시지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05: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