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모텔 불상호 실에서, 살 사 동호회에서 만 나 교 제 중이 던 피해자 E( 여, 40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위 모텔 불상호 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관악구 F, 4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단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인 G, H, I에게 J으로 위 가나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블 로그에 ‘K’ 라는 제목으로 ‘ 전 남친이라는 스폰 받는 남자 집에 거주하면서 현지처 노릇을 하고 있다 돈 빌려 핸드폰 없애고 잠수 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