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57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일원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전제로, 2014. 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571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7,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3.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해
3.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5. 인용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365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는 2016. 6. 2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8,232,21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