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5 2015가단25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774,000원, 선정자 B에게 8,602,000원, 선정자 C에게 6,679,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온텍은 피고로부터 ‘익산폐수종합시설 보완공사 중 오존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36,8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가온텍(이하 ‘가온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1190호로 청구채권을 합계 64,840,204원의 임금 등 청구권(원고 11,187,422원, 선정자 B 15,369,922원, 선정자 C 11,934,247원, 선정자 D 4,107,671원, 선정자 E 15,340,942원, 선정자 F 6,9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가온텍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차1404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4580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112,963원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6,774,000원, 선정자 B에게 8,602,000원, 선정자 C에게 6,679,000원, 선정자 D에게 2,298,000원, 선정자 E에게 8,586,000원, 선정자 F에게 3,861,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