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주식회사 티앤디코리아(이하 ‘티앤디코리아’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합계 225,205,2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티앤디코리아를 상대로 2014.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009호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8. ‘티앤디코리아는 원고에게 225,2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티앤디코리아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소 제기 이전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물품대금채권) 225,205,2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단1030호로 티앤디코리아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평택시 청북면 아이원스 신축 HOOK-UP공장 배관공사 및 기타 모든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공사 잔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112,000,00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4.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009호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258호로 위와 같이 가압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이 2016. 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티앤디코리아는 2016. 5. 31.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4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6.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