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22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03. 9. 8. 사용승인을 마친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 2,650만 원 상당액을 가지고 있었다.

나. C는 2004. 10. 30.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04. 11. 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C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인천지방법원 2004차4208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8.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5.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31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7. 청구금액 59,945,205원(= 원금 2,000만 원 2005. 5. 17.부터 2015. 5. 1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39,945,205원), 제3채무자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년경 C에게 건물신축을 도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