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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합559405
채권자대위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 및 피고들의 지위 A, B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북 영주시 C 외 544필지 토지 898,98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의 절차에 따라 1997. 12. 29.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0. 11. 3. 위 사업에 대해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08. 12.말경 위 사업을 위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정관 제27조에 의해 결정된 표준면적에서 공공용지부담 및 체비지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을 확정한 후, 2009. 12. 24. 영주시청을 경유하여 경북도청에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환지처분까지 완료하여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 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25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제28조 (경비부과)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과금의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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