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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891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1) 피고 조합은 부산광역시 북구 C 등 일원에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6. 12. 중순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모집군 4군 84A㎡ 한 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2. 15.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달 21. 2차 계약금 25,000,000원, 2018. 1. 30. 1차 중도금 25,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9. 2.경 국토교통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원고가 조합원자격이 안된다는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제3자 명의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통고하였다.

(2) 원고는 2019. 5. 10.자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위 조합가입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계약 내용을 위약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해지권 등이 발생하였는지, 피고 조합에게 조합가입계약 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밖에 원고가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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