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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매매여성을 공급해 준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2015. 1. 13. 경 피해자에 대한 지명 수배가 해제되었고,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5. 8.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 기소 중지 Bㅋㅋㅋ“, ” 니 대한민국에서 A 급 수배야. B“, ” 피하기는 ㅋㅋㅋㅋ 기소 중지 Bㅋㅋ“, “B 씨 당신 대한민국에 성매매 알선으로 A 급 수 배 인데 여"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나. 2015. 11. 1. 경 B의 지인인 C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 아 휴 쓰레기들 인신매매 술집 하는 병신들, 인신매매 잖아 ㅆ ㅍ B D"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은 2015. 1. 13. 경 피해자에 대한 지명 수배가 해제되었고,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8. 12. 03:23 경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B D 지금 a 급 수배입니다

”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나. 2015. 9. 6. 경 C에게 “ 전 북 청, 인천 청 B 1 급 수배 확인, 기소 중지=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요구하는 소환에 응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즉. 비 미국인.”, “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 중지 해외 성매매 알선 및 방조 인터폴 1 급 인데 여 ㅎㅎ” 라는 내용의 카카오 스토리 쪽지를 전송하고,

다. 2015. 9. 7. 경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 전 북 청, 인천 청 B 1 급 수배 확인, 기소 중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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