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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1 2017고정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22. 전 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 남로 828에 있는 해안들 영어조합법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호떡 기계 값과 건강식품 돈 6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C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소를 몰라서 경찰서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떡기계 값과 건강식품 돈 600만원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부탁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연락처 남깁니다.D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호떡 기계 값과 건강식품 돈 6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E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호떡 기계 값과 건강식품 돈 6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사무국장인 E에게 연락하여 ‘G 회사 C 대표가 H 선교회 I과 짜고 피고인 회사의 해삼 건강식품 대금과 호떡기계 값 6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해서 경찰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 고소를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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