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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정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2. 11:44 경 인터넷으로 피해자 B의 남편 C의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글에 ‘ 위자료 청구 상간 녀 고소들 어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카 톡 대화 모텔 카드 내역 증거 백 프로에요. 저한테 비세요.

가정 파탄범 B 씨’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1. 13. 00:13 경 같은 장소에 ‘ 애 버리고 맨날 남자랑 모텔 드나든 여자랑 살고 싶으세

여’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017. 11. 26. 경 인터넷으로 의자 SNS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 세상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만나자마자 모텔 가기만 바쁘고 당신이 애 엄마 맞나요

’ 라는 내용의 글과 ‘ 잠자리가 세 번이라는 말은 맞나요

’ 등의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인터넷으로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인 ‘D ’를 언급하면서, ‘ 또 보고 싶다 이 딴 닉 넴 당장 내리세요.

D 수장한테 메일 하나 보낼까 하니까요 하부 직원이 몸 팔아 회원 모집하는 거 알려 줘야 줘 ^^’ 라는 내용의 쪽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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