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30.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67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9.부터 2015. 10. 30.까지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 229-1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부지조성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30. 21:00경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 구간을 보행하던 중 약 2m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일시부터 2015. 6. 15.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 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위 입원치료비로 330,92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퇴원 이후에도 요통을 느껴 같은 해
7. 20.부터
7. 31.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 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말까지 지속적으로 통원하며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비 및 약제비 등 합계 640,4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 손해는 ① 일실수입 1,094,635원, ② 치료비 330,92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과실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600,000원 정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455,333원{= 재산상 손해 855,333원[=(일실수입 1,094,635원 치료비 330,920원) × 60%] 위자료 6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