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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3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32년생 남성)는 피고 C(1970년생, 원고가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4246호 사건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2016. 11.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1972년생), 피고 D(1975년생)의 아버지이다.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4. 2. 21.부터 2015. 10. 23.까지 경남 양산시 F 소재 G병원(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이다)에 입원(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부터 부산 연제구 H 소재 I요양병원에 입원(이하 ‘2차 입원’이라 하고, 1차 입원과 함께 ‘이 사건 각 입원’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장차 원고로부터 상속받을 토지 수용 보상금 등을 더 빨리 받기 위해 위 1의 나.

항, 다.

항과 같이 원고를 강제입원시켰다.

구체적으로, 1차 입원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을 먹여 잠들게 한 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고, 원고에게 평소 치매 증세가 있었던 것처럼 병원 측에 거짓말하여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차 입원 당시, 피고들은 원고를 속여 원고가 입원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2년 뇌경색을 앓은 이후 인지저하 등이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에 부득이하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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