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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50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10. 31. 16: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F은 2017. 10. 31. 16: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승객의 하차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의 승객은 하차를 위해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면서 후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승객으로 하여금 만연히 차량 문을 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에게도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주장의 손해액: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파열에 대한 치료비 2,977,260원, 위 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60일 동안의 일실수입 5,518,788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0,496,048원. 가.

치료비 및 일실수입 1)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7. 11. 30. G병원에서 MRI 검사 후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17. 12. 13. 위 병원에서 좌측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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