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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40,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2. 28.부터 ‘D’이라는 상호로 세제ㆍ생활용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3kg 용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가 2018년 1월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용기는 합계 135,310,057원 상당이고, 그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72,069,800원이어서 2018년 1월 기준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63,240,2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3,240,2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 부도가 난 후 경매를 통하여 공장을 낙찰 받아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채무와 개인 사업자인 피고의 채무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미수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용기에 하자가 많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판단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의 미수금 채무까지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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