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운동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15. 소외 회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15. 2. 25.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아 2014. 5. 27. D을 설립하고 2014. 8. 31.부터 지에스홈쇼핑에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3호증)을 받았다. 라.
피고의 채권자들인 소외 회사 대표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 H은 2014. 12. 8. 피고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협의를 한 후, 각 채권자들 회사 명의로 G, 소외 회사, E의 채권액이 각 738,811,000원, 218,693,224원, 830,960,000임을 확인하면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회수되는 매출채권액을 각 42%, 12%, 46%씩 안분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위 안분비율은 원고의 개인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을 소외 회사 채권액에 합산하여 합의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된 것이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1. 7. 피고에게 1차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을 지적하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76,860,530원(개인 대여금 2,500만 원 별도 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1차 합의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 회사 대표 원고, 피고, E 대표 F, G 대표 H은 2015. 1. 21. 다시 모여 채권회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