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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6가단3265
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29,210,81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30.부터 B의 대표이사였으나 2015. 6. 30. 사임하였고, 2015. 6. 30.부터는 C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29,210,810원의 미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B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므로, B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의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B의 피고에게 대한 미수금 채권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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