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2. 12.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탈모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탈모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거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40만 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27]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전용매트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트를 팝니다,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한번 사용 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14]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용평리조트 시즌권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