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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4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클럽에서 피해자 B(여, 22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여 오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실 기회를 갖게 되어 2018. 8. 29. 20: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 얘기를 더하고 싶다고 제의하였고, 비가 오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함께 2018. 8. 30. 02:15경 서울 마포구 C호텔' D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 끝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배에 다리를 올리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집에 가겠다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고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울고 피고인의 팔을 물고 꼬집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위 모텔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창문을 두드리며 뛰어 내리겠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강간미수), 수사보고(C호텔 현장 및 CCTV 수사), C호텔 CCTV 저장CD,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현장인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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