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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2. 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로, 2017. 7. 24. 경 함께 여행을 갔다가 피해자와 싸운 일로, 피해 자로부터 헤어져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었고,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9. 오후 화성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레스토랑 ’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고 소 취소를 부탁하였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얘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다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만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를 챙겨 피고인이 메고 있는 작은 가방에 넣은 후, 피해자가 있는 위 레스토랑으로 갔다.

피고인은 레스토랑 밖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잠시 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게 하고,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 자를 운전석으로 밀어넣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차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살려 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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