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 받아 2011. 9.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충북 청원군 C 빌딩 505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가 E박람회 기간 중 같은 빌딩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01:45경 위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목장갑을 낀 채, 그 곳 비상계단에 있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오피스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 옆에 칼이 있다, 너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폭행만 하고 가겠다. 셋 셀 때까지 빨리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릎까지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올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