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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합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부녀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경북 안동에 있는 C에서 생활하던 중 출소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7. 8. 21.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위 C을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창원 D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으며 만약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 8. 24.경 위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7. 8. 25. 창원 마산에 있는 E로 입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가 위 E에 있는 것을 알고 E로 찾아가 ‘대구로 가서 2인 가정수급신청을 하겠다. 전입신고만 한 뒤 마산으로 바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구로 이동하였다.

1.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0:20경 대구 달서구 H 모텔 I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 모텔 I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빈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목과 음부를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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