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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16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로 2016. 6. 20. 02: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을 나가려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근처에 있는 ‘J주점’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과 함께 2016. 6. 20. 03:00경 경주시 K에 있는 J주점에서 H,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 ~ 3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0. 03:30경 경주시 K에 있는 J주점에서 I,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소주방을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4:04경 경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 도착한 다음, 양쪽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다리를 들어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B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뒤를 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미귀가자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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