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1.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이 게재한 ‘ 같이 죽을 사람을 찾는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 나 3일 동안 사귀었으나 2016. 3. 20. 경 피해자가 밤늦게 친구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승용차 안에서 1차 강간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인 G 올란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시 성건동으로 이동하여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4 병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녀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 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경주시 H 부근에 있는 E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을 뒤로 눕히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 하지 마라,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 나는 성도착 증이 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너를 만났다.
아직도 죽고 싶냐.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