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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D과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위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비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 네 가 뭔 데, 어쩔 것이냐,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때리고, 팔꿈치로 팔을 찍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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