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3:08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인도 쪽 계단에서, 옥외집회를 마치고 위 빌딩 앞 인도 쪽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텐트가방을 들고 가다가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C 측 사람들을 맞닥뜨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텐트가방을 빼앗아 텐트 설치를 저지하려 하고 피고인은 텐트 설치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측 일행이 서로 손으로 위 텐트가방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측 노조원 1명이 인도에 쓰러졌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던 곳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다시 다가오자 재차 피해자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해자의 진술증거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보안근무요원으로서 계단 위쪽은 집회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단 위쪽으로 텐트가방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 일행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 일행(노조원들)과 피해자 측 일행(보안근무요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계단 위쪽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와서 접근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단 위쪽에서 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