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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민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당시 순경 F 외에도 5명의 경찰관이 더 있었고,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만취상태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순경 F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순경 F의 가슴을 가볍게 민 것에 불과 하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여 순경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에서 적극적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공간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사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순경 F의 팔과 옷을 붙잡고 넘어진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체포절차의 위법 당시 경찰이 달아나는 피고인을 � 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순경 F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이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민 것에 불과 한 상황이었다.

순경 F이 체포 이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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