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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6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추징 720,000원, 제2 원심: 징역 2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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