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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4. 8.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3.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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