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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07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과 C 등의 관계] ㈜D, ㈜E, ㈜F, ㈜G, ㈜H, ㈜I, ㈜J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C은 행정부사장 K, 부회장 L, 영업부사장 M, 교육위원장 N, 경인지역 ㈜J 등의 경영진 O, P, Q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 12. 19.경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04.경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망할 때까지 위 금융다단계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금융다단계 영업 매출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횡령하는 한편, 가족 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빼돌린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ㆍ은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4.경부터 사회 선배로서 친구 R의 외삼촌이기도 한 C과 알고 지냈고, 2007.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C의 지시로 위 금융다단계 법인 자금이 투자된 중국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C의 밀항 이후인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는 중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C의 심부름을 하였고, C의 사실혼 처 T, 아들 U 등 가족들과도 알고 지냈다.

[범죄사실]

1. T과 공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은 2009. 8. 28.경 T과 함께 같은 항공편으로 중국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8. 31.경까지 사이에 C의 지시를 받은 T으로부터 현금 교환 명목의 자기앞수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3억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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