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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8나77760
점포 매매 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중 ‘이른다고’를 ‘이르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J 내에서 케이터링 영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뷔페 점포를 운영하는 외에 J와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푸드트럭, 푸드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뷔페 점포 영업과 그에 기반한 출장뷔페 영업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 푸드트럭, 푸드하우스 영업은 그 양도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푸드트럭, 푸드하우스 영업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J 내에서의 푸드트럭, 푸드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J의 위탁업체 내지 협력업체 지위에서 J의 요청에 따라 J 내 케이터링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J 내 케이터링 영업은 푸드트럭, 푸드하우스 영업에 기반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영업상 피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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