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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가단58449
점포 매매 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① 안성시 C 건물 중 7층 D호부터 E호까지 약 305평의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뷔페 점포’라 함)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 및 현장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면서, ② 동시에 ‘G’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안성시 H 소재 ‘I’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 피고 사이의 F 식당에 관한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경위 (1) 원고는 안성시 소재 테마파크인 J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위 테마파크 내 푸드트럭, 푸드하우스 위탁운영과 F 영업을 함께 해오다가, 2017. 4. 7.경 피고에게 ‘F’의 영업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점포의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포함)하기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조로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와의 사이에 F에 관하여 협의한 양도금을 1,000만 원 감액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중도금조로 6,500만 원을 수령(6,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의상실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주사업내용: 출장뷔페 및 현장뷔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보증금 1억 1,000만 원, 권리금 1억 3,000만 원)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2,500만 원은 2017. 4. 7. 기지급, 중도금 6,500만 원은 2017. 4. 24. 지급, 잔금 4,000만 원은 2017. 7. 말까지 지급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시 주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 특약 - 기타 미결재 부분(외상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부분) 발생시 권리금 잔금에서 공제함 - 본 사업은 출장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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